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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체크해보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11.

종부세법 시행령 체크해보세요

종부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체크해보세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 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스레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 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고요. 물건도 안 가져가고요. 전화도 안 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러면 종부세법 시행령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 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 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1주택 종부세

1 주택 종부세 기준

종부세법 시행령 추가적으로 현재, 1 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인데 1가구가 2 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와 수요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더해본 결과, 그 공시 가격 더한 값이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 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종부세법 시행령 관련하여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 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 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던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집값은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 가격으로 측정되고, 공시 가격에서도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가진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 주택 소유주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종부세법 시행령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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