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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총정리

레이73 2021. 3. 1.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입은 적지만 지출은 계속되고 있어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주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프리랜서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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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총정리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카드 사용액 중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 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인,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인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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