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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하는 방법

레이73 2021. 2. 27.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하는 방법

예금 금리는 너무 낮은 반면 최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통장에 들어 있는 적금과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중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족사진-계좌계설-이미지
가족-사진

구비서류

-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 등본)

-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 거래인감(도장)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지만 여권은 거주지 정보가 없어서 따로 거주지가 나타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일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개설은행

해외주식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협 4곳에서 선호하는 은행을 선택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좌 개설 시 주의 사항으로 방문 지점에 따라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원칙상 성인처럼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만약 개설을 원하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 동안 2천만 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녀가 5세 일 경우 15살 이후에 다시 2천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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