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합격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수습기간 3개월, 정규 급여의 90% 지급'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적은 건가?" 싶으면서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무조건 깎이는 것이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 지급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가능한 조건, 그리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안내 (2025년 4월 18일 기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근로 계약 조건이나 급여 관련 분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의 설렘과 걱정,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이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무 및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목적:
- 사용자 입장: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
- 근로자 입장: 새로운 업무와 직장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해당 직무가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기간.
- 법적 지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육이나 실습 위주의 '인턴'과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 중의 근로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100% 다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원칙)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100%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감액될 수도 있을까요?
- 원칙: 약정 임금 100% 지급: 수습 근로자도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임금(정규)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 최저임금 감액 규정 (★단, 엄격한 조건 하에!★):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즉,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최저임금'의 90%라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정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90%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별론) 하지만 만약 그 90%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 지급' 예외 규정 조건 (★핵심 법규 확인★)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계약직)이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닐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노무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육체적 노동 위주의 직종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숙련도가 필요 없다고 보아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단순 노무 직종 (예시 - 매년 확인 필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패스트푸드점원, 편의점 점원, 주차 관리원 등 (★ 반드시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확인!)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기간 전체가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도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합법입니다!
내 수습 급여, 제대로 계산된 걸까? (확인 및 대처 방법)
"혹시 내 월급, 잘못 계산된 건 아닐까?" 의심이 든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
- 수습기간 명시 여부 및 기간: 몇 개월로 명시되어 있나요?
- 수습기간 : 정규 급여의 몇 %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 담당 업무: 내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최저임금 확인 및 비교 계산:
- 2025년 최저임금 확인: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 및 월 환산액(보통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적용)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참고)
- 내 급여와 비교: 내가 실제로 받은 월급(세전 기준)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거나, 최저 월급과 비교해 봅니다.
- 감액 조건 충족 여부 판단: 만약 내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에서 설명한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봅니다.
- 조건 미충족 시: 계약 기간 1년 미만, 단순 노무직, 수습 3개월 초과 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90%만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조건 충족 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약된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받아야 함)
- 법 위반 의심 시 대처 방법: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업무 내용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 회사에 문의 및 시정 요구: 먼저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최저임금법 규정을 설명하며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정중하게 요구해 봅니다. 단순 착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임금 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차액 지급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D7 to0 tZ2 RI? si=91 z864 SjYeKm9 rIb
수습기간 급여 및 제도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 개월까지 둘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최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긴 (예: 1년 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이 가장 흔하며, 길어도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2: '수습'과 '인턴'은 다른 건가요? 급여 기준도 다른가요?
A: 네, 법적 지위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수습: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적격성을 평가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예외 조건 존재)
- 인턴: 주로 직무 '교육'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형태(체험형/채용연계형 등)나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순수 교육/훈련 목적의 단기 인턴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계약 시 급여, 업무 내용,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습기간 중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일부 제외 기준 확인 필요)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습기간 끝나고 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A: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본채용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일반 근로자보다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마음에 들지 않음' 등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3개월 미만 근무 시 등 예외 있음)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①1년 이상 계약, ②단순 노무직 아님, ③수습 3개월 이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합법입니다. 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함께 찾아오는 수습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 문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부분이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임금 100%를 받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노동 관련 법률 및 해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의 지혜 >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사 '묻히다' 뜻,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0) | 2025.05.10 |
---|---|
옷에 묻은 피, 찬물로 시작! (지우는 법 총정리 2025년) (0) | 2025.05.10 |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총정리 (과태료부터 생활 불편까지) (1) | 2025.04.20 |
주민등록증 분실? 도용 막는 분실 신고 방법 (0) | 2025.04.19 |
라면 2개 황금 물양? 맛있게 끓이는 법! (0) | 2025.04.18 |
가까운 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법 (0) | 2025.04.18 |
백령도 배편 예약, 시간표/요금 총정리 (1) | 2025.04.17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내용과 신청 총정리 (0) | 2025.04.17 |
댓글